방통위, ‘통신 분쟁 조정 상담센터’ 개소…민원 처리 간소화
입력 2020.06.11 13:34
수정 2020.06.11 13:35
하반기 종합 제도개선 주진 계획…이용자 불편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신 분쟁 조정 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용자 불편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환경에서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통신 분쟁 발생 시 신고 접수, 답변, 피해구제 등이 각각 다른 절차로 처리됐던 것을 통신 분쟁 조정 상담센터가 일괄 처리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4월과 5월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통신 분쟁 조정제도가 도입된 후 1년 간 통신 불편‧불만 관련 누적 상담 건수는 약 1만1500건, 통신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약 300건에 이르렀다. 5G 서비스 품질 등 이슈로 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방통위가 밝힌 제도 개선 사항은 ▲이용자 불편‧불만 사항 원스톱 접수·처리 체계 구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 비대면 상담‧분쟁 시스템 도입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