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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할 땐 언제고, 이젠 투기꾼?”...임대사업자 분통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0.07.14 05:00 수정 2020.07.13 17:20

임대주택제도 폐지에 전세보험 의무화 소급적용까지

“과태료 처분 낮추는 등 퇴로 여는 차원의 규제 보완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추가 대책에 임대주택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여기에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를 적용키로 하면서 임대주택 시장은 그야말로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10부동산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식으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과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세제혜택 미제공)하고,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의무를 강화했다.


그간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50~100%) 및 종부세 합산배제, 분리 과세되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율 등을 우대하고,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서민 주거 공급 확대차원에서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유도했지만, 다주택자가 절세 목적으로 등록 임대 사업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전면 뒤집은 셈이다.


또 국토부가 별도로 내놓은 ‘7·10 대책’ 설명 자료를 보면 모든 유형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험 의무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후 신규 등록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기존에 등록한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에 임대사업자들의 혼란과 반발이 극심한 상태다. 특히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사실상 폐지됨과 동시에 의무 보증보험 가입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은 “혜택주겠다며등록하라고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 투기꾼으로 몬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임대사업자들은 “혜택도 사라지고, 보증보험까지 들라니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2번 내는 느낌”, “어제는 자진 등록하라더니 오늘은 자진 말소를 유도하는 토끼몰이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전날 오후 4시 기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 보증금 가입 의무를 철회해주세요’라는 청원에 1만2000여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주택매각을 고민하고 사업을 종료할 임대사업자에게 일부 퇴로를 여는 차원에서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이어 임대사업자의 계약 미신고에 대한 자율신고 기간(2020년 3월2일~6월30일) 종료이후 공적의무 위반(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까지 본격화 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제 관련제도 폐지로 신규 사업자 증가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정부가 갑자기 관련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훼손한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신고 등을 명확히 하라고 표명했고, 하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주택매각을 고민하고 사업을 종료할 임대사업자에게 일부 퇴로를 여는 차원에서 현재 임대사업자에게만 넘길 수 있는 사업들을 수요가 있다면 일반인에게도 넘길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낮춰 매각을 허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사업자 폐지를 통해 시장에 공급량은 더욱 줄 수밖에 없다”며 “소형 주택, 오피스텔 등 임대 관련 주택 같은 경우 은퇴한 노후 세대들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 제도가 폐지돼 신규 임대사업자 물량은 당연히 줄어들 테고 사업자의 부담에 따라 전세가 반전세, 월세로 전환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물량도 줄어들고 일부는 세입자에 세금 전가 가능성도 있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근접한 수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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