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세금 폭탄', 집값은 정부가 다 올려놓고 ‘9억=고가주택’ 공식 적용하다니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7.09 05:00 수정 2020.07.08 17:19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올해 초 9억원 돌파

“집값 상승한 만큼 고가주택 기준 상향해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재정립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된다. 이는 2008년에 지정된 기준으로, 10년이 넘는 동안 주택가격은 상승했는데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그대로인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서 고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7%에서 3.0%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에 따라 고가주택 범위를 실거래가 9억원 초과로 정의한다. 이 기준은 2008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올해 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원을 돌파하면서 ‘고가주택=9억원’이라는 개념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위가격이란 서울아파트를 매매가격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격을 뜻한다. 평균가격보다 시세 흐름 판단에 유용한 지표로 간주된다.


KB국민은행 리브온 집계를 보면 지난달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은 9억2582만원이다. 이는 지난 2008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부동산 업계는 중위 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해 현행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주택협회 역시 지난 5월 국회와 국무조정실, 기획부, 국토부 등에 주택분야 정책과제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실거래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수년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각종 부동산 대책이 더해지면서 집값 상승폭은 더 커지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 대장주 아파트인 ‘리센츠’ 전용85㎡는 지난달 평균 20억원에 실거래됐으며, 최고가는 23억원(16층)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6월경에는 12억~13억원 사이에서 실거래됐다. 10년 전인 2011년 6월 실거래 가격은 8억 후반에서 9억 초반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고가주택의 개념과 금액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부세는 부자세나 마찬가지인데, 9억원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더 이상 부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교수는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20억원정도로는 올려야 한다”며 “불과 몇 년 전 10억원 전후였던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은 20억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고가주택 기준이 이 정도로 올라간다면, 고가 1주택자는 부자이므로 세금을 강화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고가주택 기준가격을 상향해야 한다”며 “시가 30억원 이상 등으로 기준을 정하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부과를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