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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회의 "특임검사 도입해야"…윤석열에 보고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7.06 16:59 수정 2020.07.06 17:00

대검, 검사장 회의 결과 공개

전문수사자문단 중단 및 특임검사 도입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는 위법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검사장들은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검사장들은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사장 회의 결과 윤석열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부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대검찰청이 6일 공개한 검사장 간담회 발언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추 장관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시한 두 가지 지시사항에 대해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사장 간담회는 지난 3일 개최됐었다.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했다. 또한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며 인사문제와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같은 검사장 회의 결과를 이날 오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 원로 등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있어, 이날 중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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