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고 최숙현 가해’ 감독과 선배, 영구제명 중징계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0.07.06 23:17 수정 2020.07.06 23:17

스포츠 공정위는 고 최숙현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여자 선배에게 영구제명 조치를 내렸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스포츠 공정위는 고 최숙현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여자 선배에게 영구제명 조치를 내렸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최숙현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배 선수가 '영구제명'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최숙현 사건의 가해자 징계를 논의했다. 오후 4시에 시작된 공정위원회는 7시간 뒤인 11시가 돼서야 끝날 정도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수사 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 공정위를 개최했고, 징계를 확정했다. 현재 최숙현 사망 사건은 대구지검이 특별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날 공정위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4명 중 3명(감독, 여자 선배, 남자 선배)만이 출석했고 팀 닥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공정위는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에게 영구제명의 철퇴를 가했다. 마찬가지로 공정위에 출석한 남자 선배는 10년 자격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경주시청 감독은 이 자리에서 2시간 가량 개인 소명을 했고, 선수 2명은 각각 1시간 정도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감독과 여자 선배가 이번 징계에 불복할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