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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은행 '코로나 대출' 펀드 등 끼워팔아…금감원 조사해야"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6.25 17:32
수정 2020.06.25 19:46

25일 금감원 앞서 기자회견 통해 "단순 상품권유 아닌 강압적 판매행위" 규탄

금융정의연대는 25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등 각종 긴급 지원에 나섰으나 이 과정에서 끼워팔기를 하는 등 중소상공인들을 두번 울리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탄에 나섰다.ⓒ금융정의연대

한 시민단체가 최근 은행에서 코로나 대출 시 추가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행위, 일명 '꺾기'가 있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 단체는 해당 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25일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후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등 각종 긴급 지원에 나섰으나 이 과정에서 끼워팔기를 하는 등 중소상공인들을 두번 울리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특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이 나자 해당 은행은 이를 '세일즈 포인트'로 활용하라는 공지를 내리고 판매실적을 계산 시 판매상품의 접수를 합산해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에만 하나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셋(Set) 거래'를 공지했다"면서 "또 본점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강압적, 반복적으로 직원들에게 실적을 강요하며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연대 측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은행이 공적지위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실적과 이익만 추구하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이에 금감원은 코로나 대출을 이용한 은행의 '끼워팔기'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은행법 위반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한 "향후 이같은 부당한 행태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국가 지원마저 받지 못하는 사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금감원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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