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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 농지연금, 압류금지 전용계좌제 시행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6.30 11:00 수정 2020.06.30 10:3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도화, 제3자 채권압류 금지

고령농업인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전용계좌에 입금된 농지연금은 제3자의 채권압류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한 고령농업인의 매월 지급받는 생활안정자금이다.


농지연금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돼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돼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게 됐다.


향후 농지연금 수급권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협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고, 월 최대 185만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하다.


또한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약정체결 시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 개설 후 농어촌공사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전용계좌를 통한 수급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농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의 공급 및 임대수탁을 확대해 농지 활용을 제고하고 청년농 등의 영농정착과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중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확대한다.


그간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이 이농·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로 한정돼 우량농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의 농지와 상속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까지 매입대상 농지로 확대돼 청년농업인 등에게 적합한 농지 확보·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도 확대된다.


농지은행에 임대수탁 할 수 있는 농지의 하한면적을 1000㎡ 이상으로 제한해 소규모 농지의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하한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 경작상태가 양호한 소규모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해 수탁이 가능해진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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