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5월 단행, 농지 쪼개기 막을 방안은…
입력 2020.02.20 16:29
수정 2020.02.20 16:26
“직불금 목적 세대 내 경영분리 가능성, 대응책 마련해야”
정부 “3년 이내는 동일세대, 결혼 이외 농가분리는 인정 안 해”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농업농촌공익직불제’와 관련해 직불금 수급을 목적으로 한 일명 ‘농지 쪼개기’라고 불리는 농지 분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직불금 수급의 기본 자료가 되는 농지원부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만으로 어렵다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와 협업해 정확히 정비하라.”고 말해, 부정수급으로 인한 직불금의 취지 훼손을 경계했다.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농지 분할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데 이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나”, “한 가족이라도 경영체를 분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익직불제가 소농이 유리한 설계이다 보니 농가분할로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농정 당국의 대응책을 주문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농가로 인정하겠다고 범위를 정했다.
또한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없애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키로 했다.
세대 내에서 농가 분리는 결혼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본직불금 면적조정을 통한 직불금 수령 유인 차단을 위해, 법률상 농지 등 분할에 대한 제한 규정이 포함됐고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적시했다.
또 지급대상자에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이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 즉, 농지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지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합이 0.5ha 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합이 1.55ha 미만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촌에 거주해야한다는 요건도 달았다.
기존 직불금 수령 경영체의 47%가 0.5ha 이하인 점과 0.5ha 이하 농가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소득, 해외사례, 호당 평균 경지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직불제의 근간이 될 그간의 농지원부 관리상으로는 등록률이 70%대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소유자와 이용실태가 먼저 명확히 이뤄져야 제도적인 보완책이 가능해지는 부분이다.
이에 농해수위 위원들도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막고 농가 소득 안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세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설계한 새 직불금은 0.5㏊ 미만 소농에는 연 12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일반 농가에는 ㏊당 면적에 따라 최소 1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을 주되, 3개 구간을 나눠 단가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17개로 세분화 해 확대하고, 이를 어기면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같은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할 때는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토록 했다.
부정수령자와 관련해서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포상금은 기존의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규정을 개정,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한도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후 4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직불금 신청‧접수(4월 말~5월)를 거쳐 준수사항 이행점검(7~10월)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