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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경찰과 적극 공조"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0.06.15 17:04 수정 2020.06.15 17:04

금융위 "유출된 개인정보, 알려진 1.5TB 보다 크게 적어"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15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포스단말기, 멤버십 가맹점 해킹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카드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정보 수사 공조를 위한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도난 사건과 관련해 기관 간 의견 조율 등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1.5테라바이트(TB)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실제 외장하드에 저장된 개인정보 용량은 그보다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 외장하드 전체 용량이 1.5TB일 뿐, 실제 담긴 정보는 그보다 적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시중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의 압수물에서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문제의 외장하드는 1TB와 500GB짜리 2개로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카드 고객정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5TB는 신용카드 정보 약 412억 건을 담을 수 있는 규모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POS단말기가 정보 유출에 취약한 기존의 마그네틱방식에서 정보보안 기능이 크게 강화된 IC방식으로 교체 완료됐다"며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사항과는 달리, 현재 정보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경찰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등과 협조해 부정방지사용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경찰청 압수물 분석에도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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