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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앞에서 '가슴 졸이던' 금융사, 제재 '방어권' 보장된다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0.05.13 16:21
수정 2020.05.13 16:22

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종합검사를 하려면 한 달 전에 미리 알려 줘야하고, 검사 종료 후 결과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에겐 금융당국의 '검사 리스크'가 다소 줄어들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 의결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검사 일정과 결과를 보다 신속히 알려주게 된다. 그동안 검사가 마무리된 이후도 결과를 알려주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금융사의 심리적 부담과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이후 실시하는 종합검사에 대해선 검사 후 180일, 부문검사(준법성검사)는 152일, 평가성검사는 9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 사항이 없으면 종합검사는 160일, 부문검사는 132일로 각각 통보 기한을 앞당겼다. 금감원이 이 기간을 넘기면 금융위에 지연된 이유와 진행 상황, 처리 계획을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반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하면 과징금과 과태료를 줄여주기로 했다. 자체시정하거나 자진신고하면 감경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했고, 자체 징계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제재 절차에서도 금융회사 임직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부터 제재심 안건 열람이 가능했던 것을 5영업일 전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제재심에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시장·업계 전문가 등 참고인 진술 신청권이 주어진다. 금융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권익보호관 제도도 명문화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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