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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개최…시민 판단 받는다(종합)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06.11 18:13 수정 2020.06.11 18:27

이르면 이달 말 정식 안건 논의

검찰과 기소 여부 놓고 ‘재격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진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사건은 이르면 이달 말쯤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에서 국내 대기업 총수가 관여된 사건을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이 각각 A4용지 3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 제출과 별도로 30분 이내 구두 진술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9일 법원에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과 힘겨루기를 펼쳐온 이 부회장 측에선 우선 1차 관문을 통과하며 한숨 돌리게 됐다. 이날 이 부회장 사건이 수사심의위에 상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불법 승계에 관여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 변호인은 지난 2일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는 수사심의위를 열어 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해 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이틀 뒤인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법원은 다음날인 9일 새벽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개최되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격돌했던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기소 여부를 놓고도 재격돌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이 법적으로 수사심의위 결론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어 결론과 관계없이 기소는 가능하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에서 기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면 검찰은 영장 기각에 이어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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