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삼성] 이재용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 이동…9일 새벽 결론 전망(종합)
입력 2020.06.08 19:30
수정 2020.06.08 19:31
결과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서 대기
제출 자료 ‘방대’…양측 공방 ‘치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8일 오후 7시께 종료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 합병·승계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는 시작 8시간 30분만인 오후 7시께 끝났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방대하고 삼성 측에서도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면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서는 영장실질 심사가 시작되고 17시간이 지난 익일 4시 경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앞서 검찰은 15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수백 쪽 분량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400권 20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법원에 접수시키느라 트럭까지 동원했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시세조종이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불법행위를 보고 받거나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설명이다.
삼성은 전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금의 위기는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다”며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제 법원의 영장 심사 등 사법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검찰에서는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당부에 대한 심의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