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전매제한 풀리는 순간 웃돈”…8월 전매 강화 앞두고 분양권 시장도 과열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0.06.10 06:00 수정 2020.06.09 22:07

올 1분기 분양권 거래 지난해 대비 41% 증가

분양권에 1억3000만원 웃돈 붙은 곳도…“규제 풍선효과 계속”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오는 8월 분양권 전매 강화 시행을 앞두고 6개월 전매가 가능한 분양 단지이거나, 대책의 영향을 벗어난 지방 중소도시 비규제지역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10일 한국감정원 아파트 거래원인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의 분양권 전매 건수는 총 3만3147건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9718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8900건), 인천(3307건), 부산(3014건), 전북(2272건), 강원(2153건) 순으로 1분기 분양권 전매 건수가 많았다.


지난해 1분기 대비 분양권 전매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전주시 완산구로 나타났다. 전주시 완산구는 올해 1분기 16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59건이 증가했다.


이어 ▲인천시 서구(149건→1014건) ▲울산시 남구(83건→746건) ▲청주시 상당구(96건→706건) ▲충북 양양군(784건→1344건) ▲인천시 연수구(336건→884건) ▲대전시 동구 (109건→582건) ▲천안시 서북구(539건→995건) ▲부산시 부산진구(154건→592건) ▲광주시 북구(163건→596건) 등의 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했다. 전매제한을 통해 앞으로 청약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8월 이전 입주자 공고와 계약을 마친 단지 분양권의 경우 오히려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제를 벗어난 분양 단지와 해당 지역을 비켜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봤다.


이에 8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앞두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양권 가격 또한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살펴본 결과, 1분기 분양권 전매 건수가 가장 많았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1390가구)’ 전용면적 84㎡ 분양권은 올 3월 3억3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지난달에는 3억7288만원으로 치솟아 거래됐다. 이는 분양가가 3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7000만원 가량 웃돈이 붙은 셈이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포레나 루원시티’ 전용 84㎡의 분양권 역시 분양가 대비 1억3000만원 가량 오른 5억6020만원에 거래됐다.


결국 정부의 강력한 분양가 통제에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분양’으로 수요자가 몰리고 있고, 분양권마저 전매제한이 풀리는 순간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분간 규제 적용 전에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을 사들이려는 수요는 몰릴 수밖에 없다”며 “로또 청약에서 밀린 수요자들에겐 그나마 분양권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이마저도 규제 풍선효과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분양권에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