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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결정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0.06.03 17:51 수정 2020.06.03 17:52

"관계부처·수입사와 협의 통해 조속히 수입"

렘데시비르ⓒ연합뉴스 렘데시비르ⓒ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코로나19 치료제로 해외에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를 특례수입하기로 3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와 관계부처, 국내 수입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수입을 협의하기로 했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질병관리본부가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를 통해 중증환자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것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며 ▲미국·일본·영국 등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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