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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국 비판·공수처 반대 금태섭 징계…조응천 "낙천했는데 또 벌을..."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0.06.02 11:22 수정 2020.06.02 11:35

징계 결정 반발 금태섭, 재심 청구 예정

"국회의원 표결 행위 징계, 헌법에 위배"

조응천 "낙천했는데, 어떻게 더 책임지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석하고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석하고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던 금태섭 전 의원이 최근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를 놓고 당 안팎에선 "과도한 보복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이 당규 제7호 14조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이를 금 전 의원에게 지난달 28일 통보했다.


일부 당원이 올해 초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낸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이 같은 징계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금 전 의원은 이르면 이날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가지고 징계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사태' 때도 민주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 전 장관에 대해 "언행 불일치를 보여왔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4·15 총선 때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선 탈락했다.


금 전 의원이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 받은 것을 놓고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당내 소신파로 알려진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는 자유투표 조항이 살아 있다"며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조 의원은 금 전 의원과 함께 공수처법에 반대했지만, 당론이라는 이유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기권한)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나. 그 이상 어떻게 벌할 수 있나. 그런데 이렇게 (징계)한다는 것은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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