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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징계' 거센 후폭풍…여야 막론 민주당 맹비난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0.06.03 13:45 수정 2020.06.03 14:45

與김해영·조응천·박용진

"헌법·국회법 규정 충돌"

野원희룡·하태경·이준석

"민주 없는 민주당…괴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석하고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석하고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징계는 정당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보여주는 헌법상 문제"라며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우선인지 대한민국 헌법이 우선인지를 윤리심판원이 (재심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는 자유투표 조항이 살아 있다"며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3일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올 이견들이 굉장히 두려운 것 같다"며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 그에 대한 처분을 놓고도 당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튀는 발언들을 미리 단속하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통합당 소속의 원희룡 제주지사도 전날(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금 전 의원을 징계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라며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말이 사실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민주당으로 불리기를 바란다면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용수 할머니 모독하고 금태섭 징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점점 괴물을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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