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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절반이 '재무사항 기재 미흡'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0.06.03 12:54 수정 2020.06.03 12:54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기재 미흡 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무 공시 사항 점검 대상 2500개사 중 1112개사(44.5%)에서 기재 미흡 사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규 점검 항목인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61.7%로 가장 많았고, 재고자산 현황 기재 미흡(9.6%),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8.7%),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공시(6.9%), 핵심감사 항목 기재(6.2%)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보고서에는 감사 시간, 감사 보수, 내부통제 미비점 등 이해 관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논의한 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미흡 사항이 없는 회사 비중은 55.5%로 2018년 사업보고서 때(72.4%)보다 16.9%포인트 줄었다. 미흡 사항이 한두 개 발견된 회사 비중(40.3%)은 18.4%포인트 늘었다.


금감원은 다수 항목을 부실 기재한 기업에 대해 사업보고서를 자진 정정토록 하는 한편 위반비율이 높은 기재항목에 대해서는 공시 서식의 이행가능성, 실무상 어려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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