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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민주당, 윤미향 윤리특위 제소하라" 압박

정도원 최현욱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0.06.01 09:20 수정 2020.06.01 09:37

"민주당 내세운 '일하는 국회', 도덕성 담보돼야

제 식구 감싸는 국회, 일 잘할리 만무하지 않나"

윤미향 윤리위 공개신문으로 의혹 가릴것 제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일하는 국회'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1대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되는대로 윤미향 의원 등 당 소속 '문제 의원'들을 제소하라고 압박했다.


안철수 대표는 1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일하는 국회'를 추구한다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게 공천을 준 당사자로서 21대 윤리특위가 구성되는대로 그들을 제소하는 게 당연하다"며 "민주당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느냐"라고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안 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일하는 국회'는 국회의 높은 도덕성과 자정 기능이 함께 담보돼야 한다. 부도덕한 제 식구 감싸는 국회가 일을 잘 할리 만무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여권 소속 일부 당선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이 정권 사람들이 정의와 공정, 법치에 대한 최소한의 가치와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민주당이 공천을 준 당사자들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구성되는대로, 민주당 스스로 즉시 제소해서 결자해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안철수 대표는 현행 국회법에 규정돼 있지만 사문화된 윤리특위의 징계대상자 출석·심문 규정을 활용해, 윤미향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뒤 청문회 형식의 공개신문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국회 스스로 밝혀낼 것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현행 국회법 159조에 국회 윤리특위가 징계 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해서 심문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사문화된지 오래"라며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신문이나 청문회를 개최한다면, 거짓말과 도덕성의 문제는 국회 스스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님의 말씀도 청문회를 통해 과연 친일세력 배후 조정의 실체가 있는지, 무엇이 거짓과 위선 세력의 파렴치한 비리인지 쉽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만 된다면 국회가 스스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만 터지면 서초동으로 달려가고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리는 폐단도 털어낼 수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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