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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극장에서 쓰세요"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입력 2020.05.14 09:26
수정 2020.05.14 09:27

영화관.ⓒCGV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체인 CJ CGV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영화도 관람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CGV는 "정부에서 지난 11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용처에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방법 및 사용처를 토대로, 영화관에서도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안내드린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CGV가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 재난지원금 사용 방식이다.


Q. 영화관에서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


A.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하거나 매점 물품을 구입할 때 가능하며 온라인 예매는 불가하다. 또한, 무비머니(영화관람권) 구입은 되지 않는다.


Q. 모든 영화관에서 다 사용 가능한가?


A. 맞다. 거주지 시/도(17개 광역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화관에서 정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 거주 고객은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현장 결제시 이용 가능하다.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영화를 볼 경우에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이용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CGV용산아이파크몰을 이용할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


Q.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외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영화관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


A. 현재로서는 정부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도 사용 가능한 곳이 있으니, 향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극장에서 현장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Q. 영화관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


A. 예. 영화관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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