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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피해 버스업계 추가 지원방안 추진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4.30 11:00 수정 2020.04.29 19:39

공공성 강화 확보 예산 중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251억원 조기 집행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버스 승객은 고속‧시외버스 60~70%, 시내버스 30~40% 감소했다. 최근 감소세가 소폭 줄어들고 있으나, 4월 3주차 기준 시외 60%, 고속 52%, 시내(서울) 33% 감소 등 전년대비 여전히 큰 폭의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 국토부는 버스업계 간담회, 코로나19 관련 교통분야 긴급 지원방안(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해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지자체 버스재정 5000억원 조기집행, 승객 감소에 따른 고속버스 탄력 조정, 전세버스 및 공항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버스업계 지원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 추가지원 방안은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토부가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확보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버스업계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예산으로 편성된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예산(251억원)을 조기 교부하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70%의 예산을 매칭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승객 감소 등으로 노선체계 개편 시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 사업(총 209억원)의 잔여예산(118억원)도 차질 없이 집행한다.


또한 버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자체 예산 추가 확보(추경)를 통해 버스업계를 지원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회 운행 등으로 운행거리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오는 7월~12월에 차령 기간이 만료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는 1년을 차령에 불산입(차령 연장 효과)한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절차를 통과한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한다.


차령 불산입에 따라 버스 2025억원, 택시 160억원의 차량 교체비용(업계 추산) 부담이 1년(불산입 기간) 만큼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도 승객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감회 운행으로 운휴에 들어간 시내‧시외버스에 대한 차량 보험료도 환급(1대 1달 운휴시 평균 35만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보험료 납부를 최대 3달간 유예한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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