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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위, 공연장 대관료 지원…공연예술계 긴급 수혈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입력 2020.04.29 18:34
수정 2020.04.29 18:34

27일부터 긴급 공연장대관료지원 '코로나19 피해 완화'

총대관료의 90%, 한 작품에 연간 최대 3000만 원 지원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문화의전당에서 '무관중 생중계' 연극공연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다. ⓒ 뉴시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공연예술 분야의 긴급지원을 위해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 1~2차 공모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진행했던 공연작품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술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연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거나, 공연 취소로 피해를 입은 예술단체와 예술인에게 공연장 대관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한시적으로 지원범위는 최대한 넓히고, 신청부터 선정까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전년 대비 총 대관료의 최대 90%로 상향됐고, 1개의 동일 혹은 유사한 공연 작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을 변경, 지원 예산을 지난해 28억 원에서 올해 6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공연이 취소됐음에도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피해사례를 파악해 기존 지원 항목에 미환불 대관료까지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예술위는 "공연예술계에 찾아온 예측하지 못한 위기를 조금이나마 이겨낼 힘을 주는 사업으로 이끌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된 예술 현장의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파악, 공연장 대관료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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