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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제한하고 외부감사 의무화…'라임사태 재발' 막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4.26 12:00 수정 2020.04.26 12:20

금융위, 각계 의견 수렴해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재도개선' 최종안 확정

500억 초과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화…자전거래 규모 20% 내 제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앞으로 자사펀드 간 자전거래 규모가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가 일정 기간 이상 환매연기·만기연장 시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자산총액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최근 막대한 투자손실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2월14일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안에는 펀드 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추가로 도입됐다. 우선 사모펀드가 환매연기·만기연장하면 일정 기간 이내 집합투자자총회를 통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3개월 이상을 예시로 들었다. 현재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환매연기 이후 환매대금 지급시기·방법 등을 운용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상장주식과 출자금, 주식관련사채(CB,BW등), 일반사모사채, 대출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은 2분기에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려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전거래 시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독립기관(회계법인 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자전거래 규모도 제한한다. 월 자전거래 규모를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하되 투자자 전원 동의가 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사모펀드에도 공모펀드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한다. 현재 외부감사 대상 공모펀드는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액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발행한 경우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능력도 확충한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수탁고 대비 자기자본 규모가 금융사고 발생 또는 법규 위반 시 손해배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문사모운용사도 공모운용사와 같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운용사별로 수탁고의 0.0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 적립해야 한다.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들이 불합리한 펀드 운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범위도 명확히 했다.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펀드를 만들어내는 것을 막는 규제와 배치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다. 판매 전 운용사 제공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판매사가 검증해야 하며 판매 후에도 투자설명자료상 나타난 투자전략과 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라임에 이어 알펜루트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하며 우려가 커졌던 펀드런(대규모 자금 이탈) 방지책도 내놨다. 금융당국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조기 종료 시 3영업일 전까지 거래당사자 간 합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전에 정한 조기종료 사유(허위자료 제공, 펀드재산 압류 등) 이외에 계약종료 절차를 강화해 펀드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전까지 감독행정(행정지도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법령 개정사항은 올 2분기 중 입법예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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