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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민 가구당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방침 확정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4.22 17:10
수정 2020.04.22 17:37

'전국민'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급 방안 확정

자발적 수령거절은 국가에 대한 '기부'로 판단

최대 15만원까지 기부에 따른 세액공체 처리

정부는 '여야 합의' 전제로 수용 의사

민주당 지도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급규모도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대신 자발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국민에 한해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예상되는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넓히면 약 3조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고 이는 국채발행 방식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부채 증가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고,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국채발행을 통한 지급대상 확대는 반대의사가 분명하다.


이에 민주당이 꺼낸 카드가 ‘자발적 기부’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자발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기부’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구상이다. 세액공제률은 15%로 최대 15만원까지 공제되는 셈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것을 기부금으로 했을 때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도록 돼 있다. 법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고 이는 소득범위 한도에서 전액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경 규모는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할 것”이라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기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원에 관해서는 “세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 이런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할 거라고 본다”며 “기부하겠다고 표명하는 국민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여야합의가 있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며 “여야가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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