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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 사업권 포기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0.04.08 22:32 수정 2020.04.08 22:32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사업권을 포기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과 제1터미널 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1월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3(호텔신라)와 DF4(호텔롯데) 구역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8월부터 해당 구역에서 면세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롯데와 신라는 국내 면세점업계 1, 2위 업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롯데와 신라의 사업권 포기로 인천공항은 앞서 유찰됐던 DF2(향수·화장품), DF6(패션기타)를 비롯해 총 4개 구역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됐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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