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앱에 '자택' 띄워놓고 미술관·복권방 활보한 부부 '확진'
입력 2020.04.05 12:00
수정 2020.04.05 11:24
남편은 일주일간, 아내는 엿새간 외출
자녀는 부모와 동반외출… 민·형사책임 각오해야
경기 군포시 당동에 사는 50대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미술관과 복권방을 비롯해 여러 곳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시는 지난 4일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27번(58세 남성)·29번(53세 여성) 확진자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사망자인 85세 여성(5번 확진자)의 아들과 며느리로, 지난달 19일 어머니가 확진되자 2주간 자가격리 됐다.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검사에서 남편이 먼저 확진됐고, 이틀 뒤인 3일 아내도 확진돼 두 사람 모두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수차례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군포시가 공개한 이들 부부의 역학조사 결과 남편은 14일 자가격리 기간에 7일을, 아내는 6일을 외출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남편은 자신의 차를 이용해 동군포TG물류센터를 5일 동안 방문했는데, 방문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에는 아내의 차를 이용해 가족 3명이 오후 5시19분부터 2시간 동안 경기 용인시에 있는 호암미술관을 다녀왔다. 부부의 자가격리 앱상으로는 자택으로 기록돼 있으나 자동차 블랙박스에는 이들이 호암미술관을 방문한 것이 기록돼 있었다.
남편은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 집에서 검체검사를 받고 나서 오후 2시 38분∼2시 41분 경기 화성시 발안에 있는 복권방 2곳을 방문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같은 날 오후 7시10분 양성판정을 통보받고 밤 10시 구급차로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아내는 자가격리 기간 중 6일을 외출했다. 호암미술관 가족 나들이 외에는 주로 당동 주변의 주택가를 방문했다. 걸어서 외출한 것으로 추정되나 차를 타고 당정동에 있는 한세대와 당정역을 다녀오기도 했다.
아내의 자가격리 앱상에는 자택으로 기록돼 있었으나 차를 타고 외출한 사실이 자동차 블랙박스와 거주지 주변 CCTV를 통해 확인됐다.
아내는 지난 1일 검사 후 2일 오전 11시 재검사를 받기 전 차를 타고 주유소, 당동중학교, 김밥집을 방문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무지개대림아파트 앞 신한은행ATM, 당동 우리홈마트(딸만 하차), 당동 혜림감리교회 주차장, 당동 판다팜 등을 다녀왔다.
이튿날인 3일 오전 10시25분 확진판정을 받고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부부의 딸은 단독으로 외출하지는 않았고, 주로 부모 외출 시 동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