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민은행, 소상공인 대상 1.5% 금리 대출 출시
입력 2020.03.30 14:54
수정 2020.03.30 14:54
KB국민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다음 달 1일 KB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대출은 신용대출이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최근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원이하의 국민은행 자체 신용등급 1~3등급(BBB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용대출 한도는 3000만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년 이내, 적용금리는 연 1.5%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특히 이번 대출은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영업점 대기시간 축소, 고객 편의 제공 차원에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고령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기업이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