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은행 건전성 규제' 바젤Ⅲ 시행 1년 미뤄진다
입력 2020.03.30 09:45
수정 2020.03.30 09:46
은행들에 대한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시행 시기가 1년 뒤로 미뤄진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이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GHOS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주요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운영 상황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이번 의사결정에 참여했다.
BCBS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안을 검토해 GHOS에 보고했다.
바젤Ⅲ 규제개혁은 지난 2017년 말 완료됐으며, 시장리스크 규제체계는 지난해 1월 15일 수정 공표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GHOS 회원들은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한은 관계자는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으로 국내은행은 규제이행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