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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 둘러싼 오해와 편견…금감원 "어느 기관보다 투명·공정 자신"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3.29 12:00 수정 2020.03.29 08:46

금감원, 29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운영 내용 및 해외사례 발표

DLF 징계 등 굵직한 사례 거치며 반발 확대…금감원 “공정 운영”

대규모 원금 손실을 유발한 ‘DLF’ 은행 경영진 제재 등 최근 굵직한 사건을 연달아 다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운영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연일 가열되면서 금감원이 반박에 나섰다. 제재심 운영방식부터 독립, 투명성에 이르기까지 해외 주요국 감독기구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대규모 원금 손실을 유발한 ‘DLF’ 은행 경영진 제재 등 최근 굵직한 사건을 연달아 다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운영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연일 가열되면서 금감원이 반박에 나섰다. 제재심 운영방식부터 독립, 투명성에 이르기까지 해외 주요국 감독기구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을 유발한 ‘DLF’ 은행 경영진 제재 등 굵직한 사건을 연달아 다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운영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면서 금감원이 반박에 나섰다. 제재심 운영방식부터 독립, 투명성에 이르기까지 해외 주요국 감독기구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9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운영내용 및 해외사례’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에서의 검사 및 제재업무 수행과 관련해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은 그 성격과 프로세스가 다르다”고 밝혔다. 이른바 금융회사의 검찰 업무를 수행하는 금감원이 이를 판단하는 ‘판사’ 역할까지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 표명이다.


금감원은 “감봉 등 징계와 과태료,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제재는 실효성·일관성 있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조사기관이 직접 수행한다”며 “공정위나 국세청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업무 프로세스가 현행법(금융위설치법)에도 명시돼 있다”면서 “국내 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금융감독기구들도 검사와 제재기관을 동일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재심 운영 역시 국내외 어느 기관과 비교하더라도 객관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 위원 구성의 경우 법조계와 학계 등 금융분야 전문가 풀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중징계를 논의하는 ‘대회의’는 위원 8명 가운데 금감원 내부위원은 당연직 1명(위원장-수석부원장) 뿐이라는 설명이다. 나머지 당연직 2명은 법률자문관(검사)과 금융위원회 국장을 제외한 위촉위원 5명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민간 위원의 경우 전체 풀에서 각 사안마다 저마다의 전문성과 제척사유 등을 고려해 제재심 위원에 선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유일한 내부위원인 수석부원장 역시 양 당사자(제재당사자, 검사국)가 재판처럼 함께 출석해 의견을 내는 대심제를 중립적 견지에서 운영하고 민간의원 중심의 의견개진 내용을 토대로 심의하는데 그치는 등 위원 선정이나 회의운영 상 불공정은 없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금감원은 “현행 제재규정 시행세칙 상 당연직 위원이 부원장보 포함 4명으로 규정돼 있으나 실상 부원장보는 제재심 위원장인 수석부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로 참석하는 수준이라 3명으로 보는 것이 맞다”이라며 “해당 규정 역시 향후 실무에 맞게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의 독립성 역시 감독당국 내부적으로 검사와 제재업무를 분리 운영해 이해상충 방지와 견제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독당국 내 검사부서와 별도로 제재심의국이 입증자료를 확인하고 제재여부와 그 수준 또한 법리에 부합하는지를 엄격히 심사하고 이후 대심제를 통해 조치안에 대한 제재대상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 심의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과정에서 제재대상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재심 개최 3일 전부터 조치안건 전체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감독당국은 안건 열람 기간을 향후 5영업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 제재심의 이같은 운영방식은 해외 주요국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 통화감독청(OCC), 영국 영업행위감독기구(FCA)의 경우 금감원 제재심과 유사한 위원회 제도를 운영 중이며 두 위원회 모두 내부임원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오히려 영국 FCA는 국내와 같은 대심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의 경우 아예 검사국에서 검사 후 제재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엄정한 제재절차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현재 금감원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율이 95%에 이르는 등 국내‧외 어느 기관과 비교해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제재심에 대한 미비점이 있을 경우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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