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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1년간 계도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3.24 12:00 수정 2020.03.24 11:30

25일부터 규모 따라 6개월·연 1회 검사 및 결과 3년 보관


ⓒ농식품부 ⓒ농식품부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농가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고규모 농장은 돼지의 경우는 50㎡∼1000㎡, 소는 100㎡~900㎡, 가금류 200㎡~3000㎡ 규모이며, 허가규모 농장은 돼지 1000㎡ 이상, 소 900㎡ 이상, 가금 3000㎡ 이상이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한다.


다만,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키로 했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지만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 악취 민원 2회 이상 발생 시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준비단계로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은 농가 현장을 방문해 농가상황 진단을 하고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 지원하며,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 축산부서에 4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행단계에서 정부는 농가별로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해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해 중앙단위 상담반과 지역단위 컨설팅반을 구성해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지난해 11월부터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무상검사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앞으로 농가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연간·월별·일일 점검 사항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농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확산·정착단계에서는 정부 내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해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TF에는 농식품부,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농진청, 축산과학원,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참여하며, 지역단위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지역협의체를 운영해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 영상회의,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서 냄새 없고 품질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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