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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대책’ 발표한다...과열종목 지정대상 확대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0.03.09 20:44
수정 2020.03.09 20:45


코로나19 사태로 연일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조만간 공매도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금융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일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조만간 공매도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대상을 확대하고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일 관련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주축인 공매도 세력은 계속해서 거래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거나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판 뒤 나중에 그 주식을 보다 싼 값에 되사서 수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증시 과열 시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동안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로 전락해,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봐야 했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특히 공매도는 증시가 불안정할 때 ‘패닉 셀’(투매 현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 동안,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엔 3개월간 모든 주식의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금융주는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됐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며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됐다. 금융위는 이런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기존의 하루보다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제기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에 동참하자’는 청원에는 이날까지 2만명 넘게 추천했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이 청원은 이달 29일 마감된다. 김 의원은 이날도 보도자료를 내고 “얼마 전 요구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즉각적으로 실행돼야 할 때”라며 “안 그래도 주가 급락으로 불안정한 우리 주식시장이 공매도로 더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재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까지 내리진 않고 있어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당장 실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비상계획에 포함돼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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