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기도, 신천지 시설 ‘강제폐쇄’ 2주 연장
입력 2020.03.08 15:12
수정 2020.03.08 15:13
22일까지 집회 금지…행정처분 공문 집행
도내 주요 교회 157곳 ‘온라인 예배’ 전환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강제폐쇄와 집회금지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4일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 이날까지 2주간 도내 신천지 측의 모든 집회 가능 시설 415곳에 대해 강제폐쇄하고 집회금지 조치를 했다. 하지만 최근 다른 교회와 병원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를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내 신천지 시설은 이달 22일까지 4주간 강제폐쇄돼 일체의 집회가 금지된다. 도는 이날 27개조 54명의 직원이 신천지 시설이 있는 현장에 나가 이 같은 행정처분 공문을 집행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종교시설 내 행사의 자제를 요청한 가운데 이날 오전 현재 도내 주요 교회(신도수 기준 대도시 5000명 이상·중소도시 500명 이상) 212곳 중 157곳(74.1%)은 집회 예배 대신 온라인·영상예배로 전환한 것으로 도는 파악했다.
전날까지 집회 예배를 정상적으로 하기로 했던 주요 교회 76곳 중 21곳은 도와 시군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 협조 요청에 따라 이날 온라인·영상 예배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