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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자 법적대응 본격화···라임·신한금투·우리은행 고소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0.01.10 15:31
수정 2020.01.14 09:23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라임자산운용의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가 환매가 중단된 투자자들이 라임운용을 비롯해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0일 투자자 3명을 대리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운용·신한금투·우리은행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2018년 11월 무역금융 펀드(플루토 TF-1호)에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런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다”며 “라임운용은 무역금융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해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의 상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역금융 펀드를 비롯한 모(母) 펀드의 수익률이나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투자 대상, 수익률 등 투자 판단의 중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하는 사기 또는 사기적인 부정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누리는 또 “지난해 라임운용이 고객들에게 아무런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임의로 모펀드가 보유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한 것도 악화된 운용상황을 숨기고, 모펀드 및 무역금융펀드의 수익률, 기준가 등을 임의 조작하는 위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한금투는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신한금투 명의로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해왔다는 점에서 라임운용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은행도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우리은행 관계자를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누리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모아 신한금투·우리은행 등 판매사를 상대로 펀드판매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펀드 투자금 반환 청구 등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법무법인 광화가 IIG에 대한 SEC의 등록 취소로 손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운용을 고소할 예정이다. 광화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이달 25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한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글로벌 무역금융 전문 투자회사인 IIG(International Investment Group)의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 펀드 자산을 동결했다. SEC는 IIG가 기존 고객의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새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 사기’ 행각을 벌여 6000만달러(약 700억원) 규모의 금융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라임운용은 2018년 11월 IIG 측에서 자산 손실을 통보받았으나 이후로도 이 같은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펀드를 판매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임운용은 약 6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펀드를 운용하면서 운용액의 상당액을 IIG 측 헤지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6000억원 가운데 2500억원은 일반 투자자, 3500억원은 신한금융투자 돈이다. 라임은 지난 10월 무역금융 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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