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상장사기' 혐의 코오롱 압수수색
입력 2020.01.06 15:32
수정 2020.01.06 15:33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오롱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인보사 사건 관련해 6일 코오롱그룹 본사 등 임직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코오롱티슈진 상장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 측은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코스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인보사 허가와 관련된 허위 자료가 제출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올해 초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알려진 것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를 알면서도 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코오롱생명과학 상장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조모(26)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경가법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상개발팀장이던 조 이사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인 김모 상무 등과 함께 식약처에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권모(50)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 양모(51)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