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과 참담"…김도읍, 총선 전격 불출마 선언
입력 2019.12.31 20:35
수정 2019.12.31 21:36
"공수처법 통과…헌법 짓밟히는 현장에 참담
헌법을 수호 못한 책임 지겠다. 총선 불출마"
당·원내 요직 두루 거친 핵심 재선 '충격'
"공수처법 통과…헌법 짓밟히는 현장에 참담
헌법을 수호 못한 책임 지겠다. 총선 불출마"
당·원내 요직 두루 거친 핵심 재선 '충격'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수처법 통과 강행에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며,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새해 치러질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김도읍 의원은 31일 출입기자단에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산 북·강서을이 지역구인 한국당 재선 의원으로, 그간 원내수석부대표·대표비서실장·법사위 간사·사개특위 간사 등 당과 원내의 요직을 두루 거쳐왔다. 검사 출신으로 정무감각과 대여(對與) 전투력, 정책능력을 모두 겸비한 당내 인재로 손꼽혀왔기에 갑작스런 이번 불출마 선언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관측이다.
이날 메시지에서 김 의원은 불출마 선언의 이유를 공수처법 의결 강행에서 찾았다.
김 의원은 "좌파독재의 도구 공수처법이 통과됐다"며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 의해 헌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 압승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총선 압승을 위한 당의 쇄신에 밀알이 되겠다"며 "그동안 도와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