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왜 공수처를 '北공안위원회'라고 부르냐고?"
입력 2019.12.31 10:52
수정 2019.12.31 17:37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검찰·판사 감찰기구
처장도 임명제, 철저한 대통령직속 권력기관
가공할 권력 상상 못해…中국가감찰위 연상"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검찰·판사 감찰기구
처장도 임명제, 철저한 대통령직속 권력기관
가공할 권력 상상 못해…中국가감찰위 연상"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수처를 북한의 공안위원회, 중국공산당의 국가감찰위원회,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이유를 '작심 설명'했다.
정태옥 의원은 31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직원이 200~300명밖에 되지 않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전원에 대해) 다 수사를 예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사하거나 재판하거나 영장을 발부하는 검찰·경찰·판사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감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하면 '통보하라' 하면 통보받고, 수사하는 것을 '이첩하라' 하면 강제로 이첩된다"며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진행되면 이첩받아 뭉갤 수도 있고 더 파헤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다른 기관의 수사를 통보받고 이첩받을 수도 있으면서, 검사·판사·헌법재판관에 대해 상시 감찰이 가능한 기관, 그 가공할 권력이 상상이나 되느냐"며 "우리가 자꾸 북한의 공안위원회,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게슈타포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날 라디오 출연에서 정 의원은 이러한 '가공할 권력'을 가진 공수처장의 임명 과정은 100% 대통령 지명제와 다를 바 없으며, 그러므로 검사·판사·헌법재판관을 상시 감찰하는 대통령 직속의 권력기관이 생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태옥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중에 순수 여당 몫이 5명이고 야당 몫이 딱 2명"이라며 "야당에도 정통 야당이 있고 약간 중립적인 야당이 있는 상황에서, 2명이 동시에 (친여 성향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기도 쉽지 않다"며 "인사청문회 절차만 있고 국회 동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는 사실상 무력화돼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느냐"며 "(인사청문만 하고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없는) 공수처장 임명은 100% 대통령 지명제와 완전히 같고, 이것은 철저하게 대통령 직속 권력기관"이라고 단언했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공수처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조국 전 법무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현 정권 핵심 의혹과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중단될 것이라고 정 의원은 우려했다.
정 의원은 "내년 7월 1일이 되면 조국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유재수 사건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고위공직자 비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권력에 밉보이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나 검사·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집요한 수사가 가능한 가공할 국가기관이 됐다"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염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