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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손경식 CJ 회장 증언대 선다

이홍석 기자
입력 2019.12.06 18:02
수정 2019.12.06 21:10

파기환송심 증인 채택...내달 17일 증인신문

김화진 교수와 코닝사 회장 보류...추후 결정

파기환송심 증인 채택...내달 17일 증인신문
김화진 교수와 코닝사 회장 보류...추후 결정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자료사진).ⓒ데일리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손경식 CJ 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해를 넘겨 내달 17일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쌍방이 증인으로 신청한 손경식 회장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4차 공판 기일로 1월15일과 17일 두 날짜를 제시했는데 양측이 17일로 합의하면서 내년 1월17일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게 됐다. 재판은 2·3차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오후 2시5분에 시작한다.

앞서 손 회장이 '국민된 도리'를 강조하며 증인 출석 의사를 강하게 밝힌 만큼 재판부의 증인 채택으로 재판 출석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2일 2차 공판기일에서 손경식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웬델 윅스 미국 코닝 회장 등 3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중 손 회장만 증인으로 채택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채택을 보류하고 4차 공판기일에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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