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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갑론을박…한국당 "처리하자"vs민주당 "필리버스터 철회하면"

최현욱 기자
입력 2019.12.03 02:00
수정 2019.12.03 05:22

한국당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우선 통과"

민주당 "필리버스터 공식 철회하면 해결해 나갈 것"

한국당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우선 통과"
민주당 "필리버스터 공식 철회하면 해결해 나갈 것"


여야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 문제를 두고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한 비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개회하지 못하는 등 끝이 보이지 않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일에도 정치권에서는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등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이 난망에 빠진 상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아울러 민식이법 자체에 허술함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민식이법 처리 불발의 책임소재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벌이는 공방의 핵심은 '필리버스터'다. 한국당은 당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본회의 개최에 앞서 상정 예정 안건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민주당은 이에 본회의 불참을 선언해 개최가 무산됐다.

관건은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신청한 안건 목록에 민식이법은 빠져있다는 점이다. 민식이법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통과됐기에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에 한국당은 우선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 법안과 별개로 민식이법 및 기타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의 원천 철회 없이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8일 간의 단식을 마치고 이날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은 우선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라 며 "여당은 야당이 민생법안을 가로막고 있다고 거짓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에서 "한국당에 더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 철회하고, 비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국회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공개 약속할 때에만 예산안과 법안을 한국당과 대화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신환 "비쟁점법안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안 할 이유 무엇이냐
안 받는 정당은 민생개혁법안 볼모잡아 자기들 주장 관철하는 것"
강용석, 급조된 '민식이법'에 대한 부실 우려 의견 제기


따라서 본회의 무산의 단초가 된 필리버스터를 제안한 한국당도 책임이 있지만, "민식이법만은 하자"는 한국당의 제안을 원천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도 비난의 목소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199건 중 제가 제안한 민식이법 포함한 어린이법, 데이터 2법이 빠져있다. 다만 199건에 유치원 3법이 포함돼 있는데, 이 법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본회의 첫 날 자동 상정돼서 한국당이 빼라마라할 권한이 없다"라며 "유치원 3법까지 해서 필리버스터 해제하면 민주당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안할 이유가 무엇이냐, 민주당 입장이 달라질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을) 안 받는 정당은 민생개혁법안을 볼모잡아서 자기들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의 갑론을박과 더불어 민식이법 법안 자체가 가진 부실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유투브 채널에서 "법안 발의 자체가 한 달도 안 된 것을 통과시키라 하고 있다"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 부과 조항 등을 거론하며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강 전 의원은 ""형사처벌의 기본 원칙은 '고의'고, 교통사고는 '과실'이다. 일부러 저지른 교통사고는 살인이라 전혀 다른 범죄다"라며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인신매매, 성매매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것보다 중한 처벌이 된다"고 발언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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