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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내우외환’ 한남3 재개발 총회, 삼엄한 분위기 속 ‘숨고르기’

원나래 기자
입력 2019.11.28 16:33
수정 2019.11.28 16:52

“수정·재입찰 의견수렴만 이뤄져…시공사 선정 6개월 미뤄질 듯”

“전면 재입찰”에 집단 반발…비대위 출범 움직임도

“수정·재입찰 의견수렴만 이뤄져…시공사 선정 6개월 미뤄질 듯”
“전면 재입찰”에 집단 반발…비대위 출범 움직임도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총회 장소인 천복궁교회 안쪽으로는 조합원 확인 절차를 위한 긴 줄이 늘어섰다.ⓒ데일리안 원나래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주 과열 경쟁 논란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2019년 정기총회’가 삼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조합 총회는 입구부터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이 1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명함을 돌리느라 분주했고, 총회 장소인 천복궁교회 안쪽으로는 조합원 확인 절차를 위한 긴 줄이 늘어섰다. 안쪽으로는 보안요원이 철통 경비를 서면서 취재 기자들의 출입도 통제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정기총회에서는 ▲조합 예산 승인 ▲조합 정관 변경 ▲시공사 참여보증금 대여금 전환에 따른 사업비 등 집행 추인 건 ▲조합 차입금 추인 및 원리금 상환 승인 건 ▲계약이행보증금 사용 추인 건 ▲세무·회계 용역 계약 추인 건 ▲부정행위 단속반 운용 및 비용 집행 추인 건 등 11개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조합 측은 이날 오후 2시 정기 총회에 이어 오후 4시 시공사 3개사의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합동설명회를 취소함에 따라 각사의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합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입찰 시공사의 수정 제안과 재입찰 등을 놓고 의견만 수렴하며, 시공사 재선정 방안 결정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2019년 정기총회가 삼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데일리안 원나래기자

총회 장소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정부에서 법에 위반됐다고 한 사항들을 그대로 밀고 강행하는 것은 조합원들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성을 갖고 시공사에서 과도하게 제안하는 것들을 잘 검토하고 대응해야하는 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조합은 정부의 정책에 맞춰 조합원들의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 조율을 잘 해나가야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숨고르기를 통해 천천히 맞춰 나가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한남3 재개발 과열 수주전에 대한 재입찰 요구로 시공사 선정이 실패하자, 조합 내부에서는 분열의 움직임도 감지됐다. 이날 총회장 밖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총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조합이 무리하게 조건을 내걸은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들을 다 받아주고, 이러한 공약들이 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조합원들에게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며 “현재 조합은 막대한 사업비를 사용하면서도 사업이 더 지연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조합원들 상당수가 나이 드신 분들이라 조합만 믿고 따르고 있지만 이번 시공사 선정 실패 등을 보니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현재 조합에는 비대위가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계속 조합의 일방적인 운영이 계속된다면 비대위가 출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단지에서 바라본 한강의 모습.ⓒ데일리안 원나래기자

이날 오후 4시40분이 지나서야 끝난 총회에서는 조합장의 “전면 재입찰”이라는 단어에도 조합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집단 반발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어 각 시공사들의 5분 입장 소명 시간이 주어지자,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관심없는 듯 투표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였다.

한편, 시공사 입찰 방안 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절차에 따라 ▷집행부 의견 수렴▷이사회 개최▷대의원회 개최▷조합 총회 결정 등으로 이뤄진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사회 개최 이후 절차별로 따져도 시공사 선정까지 최소 6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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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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