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 또 보류…감사원 감사 결과 '주목'
입력 2019.11.22 17:52
수정 2019.11.22 18:40
원안위, 지난달 이어 22일 회의에서도 결론 못 내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올 때까지 심의 하면 안 돼”
원안위, 지난달 이어 22일 회의에서도 결론 못 내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올 때까지 심의 하면 안 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을 심의 보류 한 달여 만에 재상정했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원안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서 제111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을 4호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다음 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11일 109회 회의에서 이 안건을 상정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이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대신해 참석한 전휘수 기술총괄부사장은 “지난해 6월 이사회의 월성1호기 가동 중단 결정 당시 7월 1일부터 중단할 경우와 예정대로 오는 2022년 11월까지 계속 운전하고 정지하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 경제성을 분석했다”며 “2022년 11월까지 운전 후 정지하는 경우 연간 약 300억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회사의 결정은 경제성을 가장 우선에 두고 판단한 것으로 현재 영구정지 신청 건을 철회하거나 보류할 사유가 전혀 없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허가해 달라”고 덧붙였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이 또 다시 보류된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데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일부 위원들은 이전 회의에서 지적했듯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 안건에 대한 심의 자체를 멈추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령 위원은 “한 달밖에 안 지났고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를 포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경우 위원은 “만일 재가동이 다시 결정되면 어떻게 될지, 그 가능성을 알아야 판단에 도움이 될 듯하다”며 “이사회에서 한 결정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회사에선 그런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그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월성 1호기의 평균 전기 판매단가를 낮추고 원전이용률을 낮게 전망하면서 매출이 축소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9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가 시작하기 전 엄재식 원안위원장을 만나 ‘원안위의 위법적 월권적인 월성1호기 폐기안건 심의를 반대하는 국회 입장문’을 전달했다.
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한수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원안위는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후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안을 심의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상정해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감사를 부정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무력화하는 직권 남용 행위”라고 강조했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도 회의가 진행되는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원 감사를 위해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를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노희철 한수원 노조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 감사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결정이 위법할 수 있다는 국회차원의 합리적 의심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의 결과에 따라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신청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의·의결의 무기한 연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원안위는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뤘으나 충분한 논의를 위해 이후 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