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대상특허는 별개특허…여론호도”
입력 2019.10.22 17:38
수정 2019.10.22 17:38
특허등록 국가 다르고 권리범위도 차이 있어
“특허독립 원칙상 각국 특허 독립적 권리 취득”
특허등록 국가 다르고 권리범위도 차이 있어
“특허독립 원칙상 각국 특허 독립적 권리 취득”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합의파기로 지적한 특허에 대해 ‘별개특허’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물어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덧붙였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게 LG화학 측의 설명이다.
LG화학은 또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LG화학에 따르면 특허 라이선스나 합의에 있어 그 범위를 규정짓는 방법에는 ▲특허번호로 하거나 ▲기술이나 제품으로 특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
LG화학은 “합의 당시 SK이노베이션이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LG화학이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합의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으로 특정해서 이뤄졌고,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다”고 말했다.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로 한정시킨 이유는 국가마다 특허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침해나 무효판단의 기준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시켜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게 LG화학 측의 입장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합의서는 양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명문화한 하나의 약속으로 당사는 과거에도 그래왔듯 현재도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