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면 조국 반대"라던 김종민…지금은 "중한 혐의 드러나야"
입력 2019.09.23 14:58
수정 2019.09.23 21:15
“조 장관 거취, 중한 혐의 있나 보고 결정”
청문회 땐 “표창장 위조 사실이면 조국 반대”
“조 장관 거취, 중한 혐의 있나 보고 결정”
청문회 땐 “표창장 위조 사실이면 조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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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거취에 대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중한 혐의가 드러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표창장 위조가 사실로 드러나면 내가 조국을 반대하겠다"고 한 김 의원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리적으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수 있지만, (조 장관 거취는) 누가 보더라도 중한 혐의가 있고 사실관계가 특정된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동양대 총장 직인을 임의로 활용해 딸에게 '셀프 표창장'을 준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동양대 사무실에서 정 교수의 PC를 압수해 딸 표창장에 기재된 수상 날짜(2012년 9월 7일)와 실제 표창장을 만든 시점(2013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조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 역시 허위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들의 경우 인턴십 예정증명서가 있고 활동증명서가 있다”면서 “예정증명서는 도장(직인)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오간 걸 하드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위조의 증거라 할 수 없다”고 비호했다.
이어 “만약 하드에서 발견된 게 직인이 찍힌 활동증명서이고 (조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처럼 서울대 직인 파일이 컴퓨터에서 발견된다면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제가 보기엔 아마 예정증명서를 이메일로 주고받은 게 (컴퓨터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한 첫 강제 수사로, 압수 수색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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