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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정조준…식품기업들 “시범 케이스 아니길”

최승근 기자
입력 2019.09.11 14:51 수정 2019.09.11 14:54

중견기업 집단에 농심, 동원, 대상, 오뚜기, SPC 등 주요 식품기업 대거 포진

“내부거래에 대한 부작용 있지만 순기능도 봐야”…수직계열화 통한 경쟁력 확보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식품업계가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식품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를 선포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내부거래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식품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대기업 집단뿐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 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초 전임 김상조 위원장이 자산 2조~5조원대 기업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 조 신임 위원장 취임으로 현실이 된 셈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범위를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농심, 대상, SPC, 동원, 오뚜기 등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중견기업 집단의 내부거래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었고, 별도의 공시 의무도 주어지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기업의 경우 내부거래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하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등 문제가 적발되기도 했다.

식품업계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 그동안 제재 대상이 아니었다보니 공정위 수준에 맞춰 지배구조나 거래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뚜기, 농심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지적을 받아온 일부 식품기업의 경우 꾸준히 총수 일가 지분율을 낮추거나 거래 비중을 줄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이 더 많은 상황이다.

특히 신임 공정위원장의 첫 번째 타깃이 될 경우 기업 이미지 하락을 비롯해 제재 강도가 더 세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식품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한 번 부당 기업으로 낙인찍힐 경우 이를 되돌리는데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기업들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첫 번째 타깃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로 관련 기업들에 경고를 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어떤 조사가 됐던 ‘첫 번째는 피하자’라는 게 기업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데에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작용도 있지만 수직계열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경쟁력 강화라는 순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으로 식품업계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압박이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상장 식품기업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4.8%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률 5.3%에 비해 0.5%p 감소했다. 국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5.0%~5.5%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식품기업의 경우 보통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곳은 대부분 원재료를 다루는 기업과 포장 기업에 몰려 있다. 제품의 품질과 직결되는 분야인 데다 식품의 경우 이물질 사고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보니 전체적인 식품 위생을 위해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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