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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항공료 결제’ 조중연 전 축구협회장, 벌금 300만원

김평호 기자
입력 2019.09.11 09:23
수정 2019.09.11 09:23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

공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조중연(73)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데일리안DB

공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조중연(73)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협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 이모(42)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협회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11~2012년 세 차례 국제대회에 동행한 아내의 항공료 등 3천여 만원을 협회 공금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 씨는 아내와 이혼한 사실을 숨긴 채 지난 2008~2016년 매달 가족수당 15만원을 받아 총 14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새로운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며 가족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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