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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페북 망 사용료 법원 판결 '유감'…“망 사용료 동등해야”

김은경 기자
입력 2019.08.22 15:52
수정 2019.08.22 15:55

넷플릭스 무임승차에 국내 기업과 역차별 우려

방통위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악영향

페이스북(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이 22일 국내 통신망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사진은 케빈 마틴(Kevin Martin)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왼쪽)이 작년 1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방송통신위원회

넷플릭스 무임승차에 국내 기업과 역차별 우려
방통위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악영향


통신업계가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하자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이통사들이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망 사용료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페이스북 승소로 이들의 무임승차를 문제 삼기 어려워졌고, 국내 사업자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 탓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 50분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이통사는 추후 망 사용료 협상에서 불리한 처지가 됐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는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면서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CP 네이버와 카카오, 아프리카TV 등은 망 사용료로 이통사에 매년 수백억원을 지출해온 상황이다.

KT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해 글로벌 CP에도 국내 기업과 역차별 없이 공정한 망 이용대가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판결문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겠으나, 국내 기업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 접속 우회에 대해 이용자 피해가 분명히 발생했는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해도 법적 규제가 어려워졌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방통위 측은 즉시 항소할 계획을 밝히면서 “글로벌 CP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과는 방통위가 추진하는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번 소송은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다툰 것으로, 글로벌 IT 업체의 망 이용 대가에 관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망 사용료로 인해 촉발된 만큼 영향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 국내 이통사와 망 이용대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용자들은 KT 망을 통해 페이스북 접속이 가능하게 했지만 KT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협의 없이 2016년 12월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변경했다. 작년 1~2월에는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이용 속도가 저하됐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0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1년 3개월 동안 여섯 차례의 법정 공방을 벌여왔으나, 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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