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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K리그 신문고 ‘선수권익보호센터’ 신설

김윤일 기자
입력 2019.02.20 10:59 수정 2019.02.20 10:59
K리그 신문고 ‘선수권익보호센터’ 신설. ⓒ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신문고 ‘선수권익보호센터’ 신설. ⓒ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은 선수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선수권익보호센터’를 신설했다.

선수권익보호센터는 구단으로부터 불합리한 처우, 계약과 관련한 갈등, 그리고 선수 생활 중 겪게 될 여러 고충 및 애로사항들을 직접 듣고 이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연맹은 주기적으로 선수단교육과 주장간담회 등을 통해 선수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이번 신설되는 권익보호센터로 인해 선수들은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선수들은 권익보호센터 상담을 통해 그동안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당한 불이익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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