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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이사장 형사고발

정도원 기자
입력 2018.12.14 11:26 수정 2018.12.14 11:29

文캠프 '꽃할배 유세단' 참가 주장…법령상 결격사유

최교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오늘 고발장 제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이사선임무효의 소도 제기"

文캠프 '꽃할배 유세단' 참가 주장…결격사유
최교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오늘 고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이사선임무효소송 제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유시춘 EBS 이사장은 임명에 결격 사유가 있는 이사장"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주장에 따르면, 유시춘 이사장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의 '꽃할배 유세단'에 참가해 지원유세를 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에 의하면, 대선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자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임시 지도부에 참여하고 있는 유시춘 EBS 이사장의 모습. 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며, 원혜영 의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두 번째에 있는 인물이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2011년 12월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임시 지도부에 참여하고 있는 유시춘 EBS 이사장의 모습. 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며, 원혜영 의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두 번째에 있는 인물이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와 관련해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교일 의원은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장도 과거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과제를 위탁받아 사업에 참여한 결격사유가 있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임했던 적이 있다"며 "유시춘 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최교일 의원은 "유시춘 이사장이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공식 기구인 '꽃할배 유세단'에서 활동하면서 지원 유세까지 한 것은 명백한 결격사유"라며 "유 이사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한편 방통위를 상대로는 이사선임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고를 받은 나 원내대표도 "오늘 바로 고발장을 접수해달라"고 독려했다.

한국당이 유시춘 EBS 이사장을 상대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총동원하는 등 강공을 펼치는 것은, 지난달 EBS의 자회사가 북한 김정은을 모델로 하는 입체 퍼즐을 출시하면서 그를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 등으로 미화해 물의를 빚은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결격 사유 논란과 관련해 유시춘 이사장은 "당시 당원도 아니었으며 대선 캠프에 있지도 않았다"며 "캠프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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