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봐준다며 성추행한 택시기사 벌금 500만원
입력 2018.11.13 18:28
수정 2018.11.13 18:28
관상을 봐주겠다며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60대 택시기사에 벌금 500만원 선고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여성 승객을 추행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관상을 봐주겠다는 핑계로 여성 승객을 앞쪽으로 당겨 앉도록 한 뒤 손을 뒤쪽으로 뻗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