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막판 정상화…北김영철 긴급현안 질의 실시
입력 2018.02.28 15:03
수정 2018.02.28 15:03
이낙연·조명균·송영무 출석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통과 예정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28일 오후 3시 본회의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한 배경과 결과 등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부위원장 방한과 관련한 대정부 질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했다.
그러나 여야는 당초 본회의 개최 예정 시간인 오후 2시에 임박해 극적 합의를 성사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 송영부 국방부장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 장관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한국당 측 질의자로는 김학용 국방위원장, 정양석·이은재·성일종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 쟁점법안들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해온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