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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후보 정회원 10% 추천제 폐지

이홍석 기자
입력 2018.02.07 09:17 수정 2018.02.07 09:55

현직 기득권 포기...이사회-총회 거쳐 개정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현직 기득권 포기...이사회-총회 거쳐 개정

중소기업중앙회가 정회원 10%의 추천을 받아야만 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중앙회 정관으로 규정된 회장 후보자 추천 조항이 현직 회장의 연임을 용이하게 해 기득권을 보호하는 반면 일반 회원의 회장 선거 출마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

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 기획정책분과위원회는 5일 중앙회 회원조합 이사장이나 이사장이 추천하는 인물이면 누구나 회장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 심의, 의결했다.

기존 정관에서는 회원조합 이사장이거나 이사장 추천 인물 가운데 다른 이사장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만 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13일 정기 이사회와 28일 정기 총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지난 2010년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회장 후보자 정회원 10% 추천제'는 실제 운영 결과 효과는 미미한 반면 오히려 선거가 과열되는 효과가 나타나 왔다.

지난 2015년 치러진 제 25대 중앙회장 선거에 5명이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회원조합 이사장 10분의 1 이상 추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경쟁으로 후보자 등록 전부터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정관 개정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회원 10% 추천제는 현직 회장에게 유리하며 상대적으로 조직이 약한 후보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박 회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포기하면서까지 선거 공약대로 이번에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중앙회장 임기는 4년으로 내년 2월 말 제26대 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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