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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의혹 해소…경찰, 불송치 처분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6.10.07 14:40
수정 2026.10.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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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게 제기됐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해소했다. 경찰은 이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고소 사건에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지드래곤과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를 지난 4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11월 한 작곡가가 지드래곤 등이 자신이 작곡한 곡을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고 지난해에는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불송치 처분에 따라 약 1년 반 가까이 지속된 지드래곤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은 일단락되게 됐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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